[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증여세 폭탄'을 부릅니다] 자녀의 여름휴가비, '차용증' 하나 없이 빌려주셨나요?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는 순간, 수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도 끄떡없는 차용증 작성법 A to Z.

즐거운 여름휴가 시즌, 자녀나 형제에게 선뜻 휴가비를 보태주고 싶은 게 가족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갚아"라는 말과 함께 계좌이체를 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자칫 몇 년 뒤 '증여세'라는 차가운 세금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얼마 전 상담했던 한 고객분은 결혼하는 동생에게 전세자금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가족끼리인데 뭘' 하는 마음에 아무런 서류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했고, 동생분은 수백만 원의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그때 법적 요건을 갖춘 차용증과 월 1~2만원의 적정 이자 기록만 있었더라도…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일수록 '증거'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세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법적 효력을 갖춘 차용증 작성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세청도 인정하는 차용증 필수 항목 8가지 ✍️

차용증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아래 8가지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채권자/채무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2. 원금: 빌리는 금액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합니다. (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3. 이자: 이자율을 명시합니다. (가장 중요! 아래 상세 설명)
  4. 변제기일: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날짜를 명시합니다. (예: 2026년 7월 8일)
  5. 변제방법: 만기일에 일시 상환할지, 매월 분할 상환할지 등을 기재합니다.
  6. 지연손해금: 제때 갚지 못할 경우의 패널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7. 작성일자: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8. 서명날인: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가장 중요한 '이자', 무이자는 안될까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이자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원금 2억 1,700만 원까지는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원금이 그 이상이라면 연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거나,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더하는 3가지 행동 원칙 🛡️

차용증 작성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1. 계좌이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채권자-채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 '이자 지급'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이체한 기록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월 1~2만 원의 소액이라도 꾸준히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내용증명/공증으로 화룡점정을 찍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작성일자에 대한 공적인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이 분실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며, 채무 불이행 시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갚는 척'만 하면 소용없습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부모가 다시 자녀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은 결국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과 능력이 현실적이어야 하며, 이자 역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차용증에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아니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8가지 필수 항목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A4 용지에 수기로 작성해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 이자율을 1%처럼 낮게 설정해도 괜찮나요?
A: 네, 괜찮습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 이자(4.6%)와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을 연 1%로 빌려주면, 적정 이자(2,300만 원)와 실제 이자(500만 원)의 차액인 1,8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돈을 갚는 중간에 원금을 더 빌려주면 차용증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존 차용증을 파기하고, 추가된 금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거래 기록을 명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금'과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명확한 차용증과 이체 기록으로 서로의 관계와 재산을 모두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금전 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